짧은 질문에 인생의 고뇌가 베어 나오는군요. 시대가 바뀌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나마 예스러운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듯 하군요. 예전에 이혼이란 절대악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서로 맞추며, 때로는 일방적으로 맞추어 가며 살았던 때가 있었지요. 이제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살아가다 맞지 않으면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듯도 하고요. 결혼과 이혼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황혼이혼이 유행하고 있다는 군요. 20년 이상 함께 살다 나이가 50대나 60대에 들어서며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는군요. 동편하늘로 솟아오르던 붉은 태양이 어느덧 서산을 넘어가며 어둠을 뿌릴 준비를 하는 그런 멋진 황혼黃昏이 이제는 이혼이라는 단어와 조합이 되어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 되었는데. 질문하신 분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며 자식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군요. 황혼이혼은 주로 여성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참고 살아오던 그 녀의 비장의 한 수라고나 할까요.
황혼이혼이 일어나면 주로 후회하는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각설하고 황혼이혼도 여느 이혼하고 이혼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육개월 또는 일년의 별거를 하신 후, 법원에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제출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재산분할, 배우자 보조금 등의 돈 문제인데 질문하신 분처럼 “재산도 필요 없고, 모두 주고” 나오실 생각이라면 이혼의 나머지 과정은 제법 간단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은 질문하신 분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상살이 모두 그렇듯이, 사람마다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혼소장을 쓰고 제출하는 일은 간단한 일에 속하나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법무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는 불법입니다. 소장 제출에서 이혼 확정까지의 기간은 카운티 마다 다릅니다. 살고 계신 카운티의 변호사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대략 천불에서 이천불 가량이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분께서 이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변호사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시느라 이혼 하시는것 만으로 만족하시는것 같은데 캘리에서는 이유가 없어도 한쪽이 이혼 하고자 하면 반대쪽이 반대해도 이혼을 할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조금 있는 재산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공동 재산의 반을 받으셔야지요. 그돈으로 왜 다른 사람호강시켜주나요? 변호사 비용이 반대쪽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얼마않되니 (2500 불 정도 ?) 변호사 써서 잘 마무리하고 찾을것은 다 찾고 끝내세요. 요즘 나이들어 이혼 하는 사람들 많아요. 행복 하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9/10/2014 6:42:59 AM
선달님 말씀대로 한쪽이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를 통하면 500불 정도면 서류작성이 되실거고요 (분할도 합의가 된다면요)
변호사비도 1500불이면 될겁니다
그리고 선달님 말씀대로 남은 인생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포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