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 및 채무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혼전 계약서)가 없으셨다면, 부부의 공동재산 과 공동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한국에서 이미 이혼 절차를 거치셨다면,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만약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있으셨다면, 그 판결문을 따라가게 되며, 그렇지 않거나 본인께서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수정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