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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캐빈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25 작성일9/5/2014 6:41: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학생비자 신분을 영주권으로 바꾸어주려고 올해6월에 결혼하고 결혼라이센스는 나와있는상태이구요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결혼생활 3개월 남짓 했구요
살다보니 성격이나 여러가지로 인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합의 이혼이 안될경우 (영주권이 걸려있기에) 이혼이 가능한지와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구요
상대방이 영주권이 나오든 나오지 안든 상관이 없지만 이런상태에도
나올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생각입니다

만약 나온다면 현재 취소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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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4 1:15:41 PM
안녕하세요

1)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시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문제로 과정이 길이지실수는 있습니다.

2) 아직 본인께서 서류 접수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초청이 들어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초청인인 본인께서는 언제든지 초청을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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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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