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를 와이프가 임의로 (본인은 이전에 서류를 본적도 없고,싸인도 한적이 없는데 위조한것 같음)만들어 법원에서 끝났다고 가져와 보여주네요. 신청인도 본인으로 해 놓고 합의로 한것처럼 꾸며 놨구요.황당 해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상대 이름으로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류위조에 대한 처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결혼생활은 10년이상됬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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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4/2014 8:37:1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효신청을 하신다면, 내려진 판결문을 무효화 시키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가정법 변호사와 이혼서류 가지고 상담을 한후....... 형사법 변호사와 서류 위조와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등을... 내막은 들어봐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다. 위장 결혼시 미리 합의 이혼서류까지 싸인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영주권으로 대만족 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