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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안녕 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82 작성일9/4/2014 12:18:47 PM
이혼 서류를 와이프가 임의로 (본인은 이전에 서류를 본적도 없고,싸인도
한적이 없는데 위조한것 같음)만들어 법원에서 끝났다고 가져와 보여주네요.
신청인도 본인으로 해 놓고 합의로 한것처럼 꾸며 놨구요.황당 해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상대 이름으로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류위조에 대한 처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결혼생활은 10년이상됬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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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37:1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효신청을 하신다면, 내려진 판결문을 무효화 시키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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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4 1:32:49 PM
가정법 변호사와 이혼서류 가지고 상담을 한후.......
형사법 변호사와 서류 위조와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등을...
내막은 들어봐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다.
위장 결혼시 미리 합의 이혼서류까지 싸인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영주권으로 대만족 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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