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로스안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의 남편(한국거주)과 20년을 떨어져 살았읍니다 어떤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서 이혼 (그 동안 무시하고 살았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재산 분활과 양육비 신청 등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단지 장기간의 별거상태를 법적으로 이혼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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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4/2014 8:35:3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소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계신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배우자 되시는 분과 이혼관련 이야기를 해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