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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873 작성일9/2/2014 2:25:55 PM
안녕하세요
남자의 영주권 문제로 6월에 Marriage certifiate 결혼증명서 서류를 8월에 받았읍니다
집도 같이 살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가 되었고 변호사님이 은행 어카운트만 둘이 이름들어간것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헌데 살다보니 진실성 없는 영주권에 의한 접근이기에 헤어지려하는데
이상황에 결혼증명서를 만들었으니 이혼을 해야하는건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자합니다
이사람 영주권은 이런 상황에도 나올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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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4 8:25:2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의 경우, 초청인이 상대방 영주권 발급전까지 피초청인의 동의없이, 초청신청을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결혼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므로, Nullity (결혼무효), Summary Dissolution (간편이혼), Divorce (정식이혼절차) 등, 상대방과의 합의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과정을 거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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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3:33:40 PM
변호사님 직접만나서 상담을 해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은
케빈장 변호사님 추천 해드립니다
답변일 9/2/2014 5:11:23 PM
영주권 캔슬은 영주권 신청하신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이혼은 합의한 경우라면 대소서나 법무사에 의뢰하고 합의가 안된경우 변호사 선임하세요.
답변일 9/2/2014 10:44:05 PM
중국 꼬량주는 먹어봤는디...대만산은 못먹어 봤습다.
마실때 목젖까지 타는듯한 느낌이 좋은데... 군침만 돋다.
하여 낼 당장 마켓으로 달려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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