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경우, 초청인이 상대방 영주권 발급전까지 피초청인의 동의없이, 초청신청을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결혼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므로, Nullity (결혼무효), Summary Dissolution (간편이혼), Divorce (정식이혼절차) 등, 상대방과의 합의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과정을 거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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