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를 고용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인회사는 이사진들이나 운영진들이나 회사가 회생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폐업정리하면 그만이다. 지분이 있어도 순이익금이 없다면 도루묵이지요. 폐업하는 상황에 지분을 찾는다는게 의미가 없고 이사진들이 짜고 사기/횡령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법인투자의 의미를 알고 실속있는 건실한 회계분계를 통해 투자를 하세요.
l**ed**** 님 답변
답변일10/13/2013 12:25:25 AM
폐업정리시 회사 자기자본 자산이 있다면 매각을 통해 지분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d**ny6**** 님 답변
답변일4/14/2014 1:07:46 AM
꼴투기 말을 믿지마세요 #횡령 사기로 고소 될거 같은데요 1 돈을 받고 주기로,한것을 이행하지,않았으면,사기가 되고요 2 만약에 50%트를 받았을경우 처음부터 회사의 재무재표를 확인 빗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한후 이것이 맛지않는다면,횡령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형사 민사 다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참고는 하시되 꼭 변호사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