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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횡령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ea**** 공감0
조회4,235 작성일10/12/2013 7:13:50 PM
수고 하십니다.

먼저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지분을 주지 않아 민사로 고소해서 합의로 다시

50% 지분을 받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분도 주지않고 패업을 하려 합니다. 이런 저련 이류를 대고 지분을

주지 않으면서 회사를 패업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회사를 이동시켜 제 3의 회사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같은 형태 이지만 회사 사장은 다른 사람

(지분을 받기로한 회사의 이사 진)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사 이전 관려 연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횡령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지금 지분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분을 안주고 패웝 하려고 합니다.

된다면 어떻게 횡령으로 신고 가능 하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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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3 11:32:59 PM
전문변호사를 고용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인회사는 이사진들이나 운영진들이나 회사가 회생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폐업정리하면 그만이다. 지분이 있어도 순이익금이 없다면 도루묵이지요. 폐업하는 상황에 지분을 찾는다는게 의미가 없고 이사진들이 짜고 사기/횡령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법인투자의 의미를 알고 실속있는 건실한 회계분계를 통해 투자를 하세요.
답변일 10/13/2013 12:25:25 AM
폐업정리시 회사 자기자본 자산이 있다면 매각을 통해 지분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4/14/2014 1:07:46 AM
꼴투기 말을 믿지마세요
#횡령 사기로 고소 될거 같은데요
1 돈을 받고 주기로,한것을 이행하지,않았으면,사기가 되고요
2 만약에 50%트를 받았을경우 처음부터 회사의 재무재표를 확인 빗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한후 이것이 맛지않는다면,횡령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형사 민사 다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참고는 하시되 꼭 변호사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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