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직장에 들어올때 주 40시간을 full-time으로 일하기로 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회사가 일이 많은 기간에는 토요일에 추가로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토요일 일을 못한다고 할 경우 저를 그만 두게 할수 있는건지와(이게 합법적인건지) 그리고 만약 over-time으로 일할 경우,regular hour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도 노동법에 저촉 되는거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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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6/2019 11:03:2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일을 관두거나 해고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Overtime 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되므로, 그렇지 못한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