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현 건물에 10만불 정도 투자해서 레스토랑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시 의회에서 이 지역에 호텔 및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약 20개의 비즈니스 업체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무런 보상없이 저희같은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지요? 현재, 이곳 주민들이 호텔 건설 반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의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두서없는 질문에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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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17/2016 11:12:53 PM
글쎄요 이러한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주가 시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보시고 리스 계약서에 특히 건물이 재개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이럴경우 보상의 문제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하시고 여러 입주자 분들과 공동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땅이 시소유 이어서 상가가 땅을 리스 한경우 이거나 소유주가 시소유 이거나 여러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람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