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에 주택을 구입 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의 주택을 keep 하신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주거주지로 구입을 하신후 기존의 주택을 처분 하시는 경우는 적지않게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맞으셔야 하고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융자가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 조건과 이자율을 알아 보신후 행동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만일 구입 하실만한 주택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제 시즌이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 드는경우에는 미리 집을 파시고 단기로 기존 매매하신 주택에 렌트로 거주 하시면서 주택을 구입 하시는 경우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융자에 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매매를 먼저 하시던가 아니면 새주택의 구입을 먼저 하시던가의 여부를 결정 하시고 융자를 알아 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