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선생님 4유닡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유니트가 security deposit를 부분적으로만 내고 나머지를 안내고 있읍니다 security deposit이 $ 1500 인데 $900만 내고는 안내고 있어서 그럼 나머지 $600을 내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낼때까지 $35을 매월 별도로 내라고 했더니 ($35은 non-refundable)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3-4달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도를 구해야 할까요? 테넌트가 저기 남쪽동네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데요 도움말씀 부탁 합니다 좋은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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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7/2016 12:47:2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security deposit 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리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하시고 양이해 당사자가 싸인을 하시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파짓건으로 나중에 문제가 나는것은 대부분 디파짓을 렌트비 대신 사용 하는 경우 입니다. 디파짓은 일단은 렌트 기간중에 해당 유닛이 파손이 되거나 수리가 요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테넌트 퇴거후 21일 이내로 명세서와 함께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 주는 용도 입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신 법률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면 더욱더 정확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