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에 있는 Property 라면, 201 N.Figueroa LA 빌딩으로 가시면, 1층에
있는 오피스에 들어가셔서 Property 주소를 주고 Building Record 를 요청하면
대부분 무료 ( 내지는 약간의 fee ) 로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ilding Record 에는 시에 permit을 내고 증/개축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오래된 증/개축에 대해서는 시에서 블루프린트라 불리우는 도면을 하드카피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Building Record
를 요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차고를 퍼밋없이 허물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는 부분은... 일단 Property 에
건축법규상 있어야하는 차고가 없으니, 당장은 매매하실때나, 감정을 받으실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겠네요..
6'가 넘지않는 담장은 별도의 도면제출없이 Express Permit으로 시공하실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에도 말씀드린데로 L&M 합계 $500 이 넘는다면
Express permit 을 내고 시행하시는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