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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3세 대학 졸업 $12,000 인컴 성인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999**** 공감0
조회2,601 작성일4/14/2022 12:37:40 PM


2020년 세금보고가 아직 프로세싱 중입니다. 

원인을 찾다보니 자녀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제 아들은 23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간병하면서 IHSS $12,000 인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자녀 세금보고 관련 조항들을 찾아본 후에, 아들은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Dependent 라고 표기를 했고 제 세금보고에는 Dependent 로 포함을

했습니다. 


잘못 보고한 것인가요?

잘못 보고 했다면 수정 세금보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세금보고가 아직도 프로세싱 중인 것이 이 때문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금 전문가 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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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4/2022 1:28:33 PM
2020년에 Full-time Student 이었다면 피부양자 자격 (under age 24)이 있으나 아니라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하면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일 4/16/2022 6:46:51 AM
첨언하여 보충자료를 드리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1. 부모의 수입에 의존(>50%)하여 자제분이 1년을 생활하였는지 (부모의 수입과 $12,000베교) 중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조금액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자제분의 소득신고에 다른 사람의 피 부양자이었다라고 표기했는지를 재 확인 하시고

3,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처리 상황을 알아 보시면서 면 IRS에서 연락할 때까지 수정 보고를 미루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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