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 4월 18일, 6개월 연장가능
세금납부 마감 : 4웛 18일, 연장 안되며 다음날부터 미납됨 금액과 페널티와 이자 계산
10월까지는 그냥 갚아 나아가시면 되고 11월이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체크로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카드는 약간의 수수료 발생 합니다.
2022년 4/18일 전까지 2021년 세금보고를 하고 나서 내야하는 세금이 나오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신용카드 같은것도 가능하고 거치기간도 설정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보고 마감 : 4월 18일, 6개월 연장가능
세금납부 마감 : 4웛 18일, 연장 안되며 다음날부터 미납됨 금액과 페널티와 이자 계산
10월까지는 그냥 갚아 나아가시면 되고 11월이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체크로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카드는 약간의 수수료 발생 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