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콘도가 Water Flood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3일간 드라이 작업을 맏았었던 회사가 $18000이라는 말도 안되는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1층 이사짐 싸고 WareHouse에 2주 정도 있었던 가격만 $7000 이라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화도 못내고 있습니다.게다가 그 사이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었던 이유로 청구서 받은지 2주일후에 집에 Lien을 걸었고 한달안에 갚지 못하면 Forclosure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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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30/2011 4:42:54 PM
일단 정확한 근거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개 이런경우 주택에 있는 home insurance나 콘도의 경우 HOA에서 커버가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보험등에 claim이 된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협상을 하게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현금으로 다 페이를 하시게 딜을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보험사가 개입이 안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린을 건것은 mechanic lien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일단 서로 합의를 하실수가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게되어있으며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지 estimation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므로 선생님의 경우는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비용은 다른 컨트렉터에게 견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