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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3차 경기부양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7**** 공감0
조회3,172 작성일4/10/2022 1:19:59 PM

3차 경기부양법 (ARP) 에 따라 Taxㅈ보고후 은행 어카운트로 $1,502 을 받았습니다.


저는 72세로 색샨8 으로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고 있으며,

SSA와, SSI $160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삼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 소득금액 (Tax credit) 으로 인하여 SSI혜택이 삭감 되는지?

2. 이 소득금액을, 나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렌트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3. 지난번 뉴섬의 $600은 택스보고 한 사람 에게만 준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미보고 상태> 여서인지 저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 보고를 가지고 재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 좀 가르켜 주십시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 1200, 1400, 600 은 받았으나,

SSI나 렌트비에 추가 없었으니, 상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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