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급히 후진하면서 내차 앞범프를 부딫첬는습니다. 그당시는 상대가 다 잘못한걸로 인정하고 차 견적서 보내면 보험으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를 정하겠다고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고 헤어진후 견적서 보내니 보험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고 나는 상대보험사에 리포트하고 상대는 자기보험에 리포트를 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차 사고 내용을 바꿧네요. 제가 증거 부족으로 제가 뒷차라 불리한 정황 상태에서 제 보험사에 리포트 했읍니다.서로 데미지는 1000불도 안나오는데 이에 조사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은 정황이 불리한지라 억울한것도 잇지만 조사가 저는 제 잘못으로 결론 나면 안고치고 탈 생각입니다. 제 보험료등이 올라 가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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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7/2018 5:03:28 PM
본인의 과실로 결정이 나면 상대방의 차를 고쳐줘야 합니다. 본인의 차는 고치지 않아도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