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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회사 차사고 DMV REPOR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i112**** 공감0
조회1,279 작성일8/14/2018 4:28:58 PM
약 한달전에 회사차로 운행을 다니다가 차사고가 난 이후(경찰은 안불렀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보험처리로 하기로 하고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보험처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했는데 몇일전 디엠비에서 사고에 관해 리포트를 하라고 메일이 날라왔네요. 아마 천불이상 수리비가 나온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통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리포트를 대행으로 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정확한 사고 내용(피해금액, 보험사 정보 등)을 모르기 때문에 디엠비에 사고 양식 리포트를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메일 보니 20일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회사측에 리포트에 관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1. 회사측과 회사차 보험에서 대게는 보통 처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2. 메일로 날라온 양식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디엠비에 직접 가야하나요..?

INSURANCE INFORMATION - FORM SR1E 이라고 적혀있고,
파트 A,B로 나뉘어져서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한장짜리)

Part A : This part to be completed by insured
Part B : This part to be completed by insurance company only


3.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난 이후 권고사직을 당해서, 혹시나 사고건에 관해서 보복성으로 일부러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사고가 처음이라 헷갈리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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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7:35:17 PM
1. DMV에 사고 리포트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2.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적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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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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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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