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영주권 신청 후 I-20를 Terminate했는데 2개월 후면 면허증이 만료 됩니다. 최근에는 EAD카드를 받는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면허증 만료 일 전에 EAD카드를 받는것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면허증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는 Receipt을 가져가면 면허를 연장 해 주나요?
아니면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AB60 면허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AB60을 신청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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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6/2018 6:06:27 PM
1. 영주권이 접수 되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면허증을 갱신해 주지 않습니다. 2. 학생비자가 터미네잇 되었으면 AB60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만료되기 전에 가시면 됩니다. 4. 님의 경우는 면허증과 거주증명서류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