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4:47:32 PM 안녕하세요E-2 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심사시 조금 더 까다로워 진것은 알고 있지만, 영주권 신처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로도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취업이민, 가족이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