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1:52:31 AM 안녕하세요14세가 되었고, 자녀분게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 만기 되시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