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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영주권 갱신

지역Michigan 아이디c**f48**** 공감0
조회3,034 작성일12/21/2014 8:03:35 PM
14세가 되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16세가 된 상태이고 영주권은 2016년 8월 까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에 갱신을 해도 되는지,

갱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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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1:52:31 AM
안녕하세요

14세가 되었고, 자녀분게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 만기 되시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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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4 4:09:03 AM
변호사님의 빠르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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