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의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할수 있으며,준비하실 서류들로는 (1) 시민권자의경우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복사,사진2장,W-2,2011세금보고서류,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직장인은 최근 Paycheck Stubs(급여명세서), (2)피초청인인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복사,비자 복사,I-94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3)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Joint-Sponsor 서류로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직장인은 W-2 포함),재직증명서와 최근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이름 기재된 것),시민권 또는 영주권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분이 같이 산다는 증빙서류들로는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빌, 보험증서, 결혼/가족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는 420불, I-485는 1,070불이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