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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카나다 시민권자의 미국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c**oo1**** 공감0
조회3,320 작성일12/17/2014 4:40:23 PM
항상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읍니다.
한국에는 아파트한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읍니다. 이번 형제자매 초청 문호가 열려 미국이민을 고려하고있읍니다. 이에 수반되는 법적인 행정절차 또는 주의해할점이 있으면 변호사님, 회계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카나다에는 Tie-up 된것이 전혀없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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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5:04:07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상태에서 문호가 열리셨다면, 이민비자를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신청후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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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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