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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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