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odic Tenancy (Month to Month) 의 경우, 30일 Notice를 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이 Prorate 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인되시는 분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