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퇴거명령과 계약위반 관련하여서 손해 배상에 대하여서 세입자이신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소송을 당하셔서 지는 경우, 월급에서 차압을 당하실수도 잇다고 사료도비니다. 다만, 건물주인과 본인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