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엔 작년에 거주용 집을 5년정도 살다가 short sale로 처분을 했습니다.그래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준비하고있는데요. 1차은행 2차은행에서 1099-c를 현재 받은상태구요. 집을 살당시 금액은 34만정도 였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1099-c를 받았는데요. 1차은행은 amount of debt discharged $17만이구요. 2차은행은 amount of debt discharged $6만입니다.
혹, 1차 나머지 금액은 저의 부채로 남는건가요? 세금보고를 이제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넘 걱정이 되네요.강통주택으로 힘들게 short sale을 했는데 또다시 부채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도와주세요.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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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6/2013 6:18:57 PM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099-C라는 것은 남은 부채를 탕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Short Sale 하신 건에 관하여는 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를 받았으니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참고 하라는 것입니다. 캉통주택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특별히 과세하지 않으나 2차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과세여부 적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