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세금보고를 하고(납세자 번호를 위해서..) 이제까지 번번한 수입도 없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조항에서 밀린 세금 보고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저같은 경우 2005년도 부터 지금까지 보고하지 못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생활이 어려워 세금은 꿈도 못꾸는 형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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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6/2013 10:28:32 AM
이님법 관련하여는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린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고 소득이 적으면 규정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본인이 소득을 제일 잘 알기에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세금이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것이므로 잘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