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작년 한해 제가 일을 못하고 calwork을 받았어요. (대학생 1명,중학생1명,싱글맘) 궁금한건 1. calwork에서 받은 cash 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2.딸아이가 1098-t를 받앗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3.딸 학비중 기숙사,여햄비로 17,000정도 그랜트를 받았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같이해야 되는지요? 4. fafsa ,css 파일 할때도 아이 인컴으로 17000 을 적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6/2013 10:44:53 AM
1. calwork 는 not taxable income입니다.
2. 대학생 학자금은 세금보고를 통하여 세금 공제 후 남은 돈을 최고 $1,000까지 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