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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21**** 공감0
조회820 작성일2/5/2013 10:44:59 PM
안녕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작년 한해 제가 일을 못하고 calwork을 받았어요. (대학생 1명,중학생1명,싱글맘)
궁금한건
1. calwork에서 받은 cash 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2.딸아이가 1098-t를 받앗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3.딸 학비중 기숙사,여햄비로 17,000정도 그랜트를 받았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같이해야 되는지요?
4. fafsa ,css 파일 할때도 아이 인컴으로 17000 을 적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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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0:44:53 AM
1. calwork 는 not taxable income입니다.

2. 대학생 학자금은 세금보고를 통하여 세금 공제 후 남은 돈을 최고 $1,000까지 돌려 받습니다.

3. 딸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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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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