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시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택스리턴이라기 보다는 Child Tax Credit인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hild Tax Credit의 혜택으로 택스리턴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녀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7살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 되어 버리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세청 기준에는 17살이상은 Child가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택스아이디가 있던 소셜번호가 있던 만 17살이 되버리면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