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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의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공감0
조회1,676 작성일2/5/2013 12:59:39 PM
19 살 대학 1년 생 입니다

WORK STUDY 로 2012 년 4 개월 동안 학교 에셔

일을 해서 $ 488 불 의 W - 2 를 받았읍니다

제가 따로 주정부 나 연방 정부에 세금 을 내야 하나요 ?

매번 인컴을 받을때 이미 세금을 제외 하고 받은건가요 ?

어떻게 알수 있나요 ?

W - 2 에 # 1 , Wages , tips, other compensation 항목에

$ 488


# 16 에 " State wages, tips , etc 에 $ 488 이 두곳의 항목에만

기입 되어 있읍니다 .

적은 수입 이어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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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2/5/2013 1:04:46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CPA 입니다.

$488 인컴으로는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세금보고 하실때 질문하신분을 dependent로 넣어서 보고하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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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3 1:11:28 P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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