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RN직으로는 H-1B와 같은 전문인 단기취업비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호원들을 위한 취업이민문호도 묶여있는 상황이니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OPT가 끝난 다음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