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선 none 으로 기입하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