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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과 기존 비자 및 운전면허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공감0
조회6,050 작성일1/2/2015 2:54:12 PM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지난 연말에 I-485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했지만, 받았다고 전제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의 여권의 I-94는 2015년 7월20일로 끝납니다.
2. 당연히 운전면허증도 2015년 7월20일 끝납니다.
3. 그러면 I-485 접수증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4. 참고로 동부 뉴저지이며 종교이민을 신청중입니다.

감사드리며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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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15 12:01:25 AM
안녕하세요

I-94 날짜에 맞추어서 운전면허증이 끝나도, I-485 신청시 I-765 와 I-131 을 함께 신청하셨다면 취업허가서가 여권 만료까지는 나오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신다면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DMV 에 방문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허가서를 지참하시고 DMV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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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5 3:17:01 PM
I-485신청 후 지문/사진 채취한 뒤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 도착 할 때,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되면, 운전면허국에 취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하면 면허를 약 1년정도 연장 해 줍니다. 내년도 면허증 만료되기 전에 취업허가증이 올 것이니 기디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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