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와 영주권 사본으로도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영주권 카드와 재입국 허가서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 두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잇는데, 영주권 카드가 아닌 사본만으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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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