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후 한국 귀국 했을 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3,163 작성일12/30/2014 6:01:59 PM
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11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 2012년 12월 1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에 체류 중 인데 그러면 이민국 쪽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제가 한국으로 주소지 변경이 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4 8:49:24 AM
안녕하세요

I-130 을 미국에서 신청을 하여도,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을시,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 상에서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5 7:46:41 PM
I-130 신청시 수속을 주한미국대사관 수속할것인지 미국내 수속할것인지 표시하는곳이 있습니다. 미국내에 진행하실경우 어디에 표했든 상관없이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I-485)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 영주권 수속으로 표시했는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I-824를 신청해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