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2~3개월 이내에 미국에 오시려고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실수 있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투자비자, 관광비자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급받으시는것에 어느정도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I-130 신청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가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셨냐에 따라서 기존의 비자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I-485(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또한 함께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신후 출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