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아쉽게도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 불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므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동반가족 또한 포함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은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초청해주시는 분 또는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그분의 Household Size 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이용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