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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1,661 작성일12/26/2014 12:50:20 PM
신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1년정도 있다 오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 가서 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이곳에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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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5:30:3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1년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되어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시에도, 영주권 포기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또는 신청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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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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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30/2014 1:10:17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와 사는 경우라면, 가능한한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영주권 유지하는 데에 좋습니다.


질문자가 한국에 향후 1년 정도 거주한 후에 미국에 안전하게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가능하면 미국에 계실 때에 재입국허가서(Ree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4 12:09:11 AM
이민국에가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가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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