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려면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 체류 시작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와 질문자의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