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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t**evin**** 공감0
조회4,630 작성일12/22/2014 9:14:10 PM
일단 체류기간 내에 결혼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약혼비자라든지 이런걸 신청해서 재입국해서 결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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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11:34:55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려면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 체류 시작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와 질문자의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4:51:29 AM
무비자로 입국 하셔서 결혼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지만 처음부터 이민 의도를 갖고 입국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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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4 2:09:19 PM
한국도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 미국은 왜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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