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터뷰 후 어떠한 문제라도 있어 영주권이 기각될 사유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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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