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 출두 날짜에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을 접근금지로 신청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