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검사측과 합의를 통하여서 어느정도 형량이나 벌금을 줄일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께서 재정적인 기준을 충족 시키신다면, 국선변호사(Public Defender) 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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