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심으로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서 Penalty 가 학교측에서 입는 피해보다 큰 경우, 불공정 계약이었음을 주장함으로서, 민사소송시, Deposit 만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상황같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 출입국시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