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매장의 주차장에는 잃어버린 또는 피해가 생긴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본인께서 원하신다면, 매장을 상대로, 보안의 부주의 (Negligence) 로 고소하실수는 있겠지만, 주차장의 사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