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8:18:33 PM 안녕하세요상대방에게 지불한 경비를, 상대방이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하는 행동들은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