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생계를 위하여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에 적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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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