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정서 Article 24를 보면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한국으로 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을 경우 그 돈은 한국에서만 과세소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