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집을 short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쪽에서도 1099-c를 전부 받은상태구요. 그래서 세금보고를 할려고 은행서류(1099-c),개인서류,short sale escrow closing statement 까진 준비를 했는데,처음집을 살때 escrow로 서류가 필요한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도무지 어디다 뒀는지 찾을수가 없는데.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처음 escrow로 서류가 없으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5년정도 된 서류라 제가 관리를 잘 못한거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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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7/2013 10:18:47 AM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에스크로 서류가 없어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099c는 form 982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잇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금액(싱글 25만불/부부 50만불)도 있고하니 대개는 별문제가 없이 모든 세금보고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1.구입시의 Closing Paper가 없으시고, 꼭 필요하시면 구입당시의 Escrow Office에 의뢰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scrow Office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2.1099-C는 Short Sale후 남은 부채에 대한 탕감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채의 탕감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한시적으로 예외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집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 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