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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공감0
조회1,809 작성일2/7/2013 10:10:48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집을 short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쪽에서도 1099-c를 전부 받은상태구요.
그래서 세금보고를 할려고 은행서류(1099-c),개인서류,short sale escrow closing statement
까진 준비를 했는데,처음집을 살때 escrow로 서류가 필요한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도무지 어디다 뒀는지 찾을수가 없는데.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처음 escrow로 서류가 없으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5년정도 된 서류라 제가 관리를 잘 못한거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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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0:18:47 AM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에스크로 서류가 없어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099c는 form 982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잇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금액(싱글 25만불/부부 50만불)도 있고하니 대개는 별문제가 없이 모든 세금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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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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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0:20:07 AM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1.구입시의 Closing Paper가 없으시고, 꼭 필요하시면
구입당시의 Escrow Office에 의뢰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scrow Office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2.1099-C는 Short Sale후 남은 부채에 대한 탕감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채의 탕감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한시적으로 예외적용의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집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 하여 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3 10:27:53 AM
전문가 분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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