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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 corporation에서이익이발생시

지역Illinois 아이디b**ark061**** 공감0
조회2,480 작성일2/7/2013 7:16:50 AM
2012년 c corporation (작은식당)

2013년 s corporation으로 변경예정(3/15/13전)

1.2012년 연말세금보고시 이익금 $10,000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소득분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2.2013년도 회기년도에서 이익이 발생시 medicare 1.5% social curity 6.2%를 개인,회사에서양쪽에서다 안빼나요.
아님 개인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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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0:01:54 AM
2012년에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소득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고 급여를 가져간 후 남은 돈은 배당금 형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 2013년에 S election을 하시면 회사의 소득을 주주경영인이 급여와 배당금의 형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 소셜택스를 회사와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주주경영자의 개인 세금보고로 너어가서 소셜택스를 내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15.3%의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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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0:11:41 AM
간단히 답만 드린다면

1.2012년도의 법인 결산을 하시고 법인세를3월15일까지(주정부도)
신고 하시고,순이익은 배당처리 하셔서 배당금으로 개인세금 보고시
보고 하시면 되며
2.2013년도는 3월15일까지 절차에의해 S Corp으로 신청하신후
IRS에서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가 Mail로 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법인데 대한 신고는 1120S로 보고만 하며
(주정부도) 법인 Income Tax는 없습니다,
S Corp의 결산의 내용을 K-1으로 각 주주에게 주식 소유의 비율로
결산의 내용을 분배하며, 개인은 개인세금보고에 그 수익을(K-1의 내용)
합처 보고하면 되는 것이며,S Corp의 수익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12.4%와 Medicare Tax 2.9%(합계 15.3%)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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