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년도의 법인 결산을 하시고 법인세를3월15일까지(주정부도) 신고 하시고,순이익은 배당처리 하셔서 배당금으로 개인세금 보고시 보고 하시면 되며 2.2013년도는 3월15일까지 절차에의해 S Corp으로 신청하신후 IRS에서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가 Mail로 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법인데 대한 신고는 1120S로 보고만 하며 (주정부도) 법인 Income Tax는 없습니다, S Corp의 결산의 내용을 K-1으로 각 주주에게 주식 소유의 비율로 결산의 내용을 분배하며, 개인은 개인세금보고에 그 수익을(K-1의 내용) 합처 보고하면 되는 것이며,S Corp의 수익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12.4%와 Medicare Tax 2.9%(합계 15.3%)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